안건번호 | 의견18-007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8.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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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등 관련) |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예정인 것, 이하 “개정 인천시규칙”라 함) 제10조제3항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한 차례만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던 것이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경우,
2016년 4월 25일 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시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2016년 4월 25일 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시규칙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이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 인천시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8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 4.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인천시규칙”이라 함) 제10조제3항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채용기간을 연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에서 “임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의미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채용기간의 연장”으로 보이므로 이하 “채용” 또는 “채용기간 연장”이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 4. 12. 시행예정인 것, 이하 “개정 인천시규칙”이라 함) 제10조제3항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년 4월 25일 최초 채용된 후 종전 인천시규칙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차례 채용기간이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시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종전의 위원 등에 대하여 연임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개정법령은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이후의 종료시점까지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되어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의견제시 13-0379 참조).
살피건대, 개정 인천시규칙 제10조제3항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한 차례만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개정 인천시규칙 시행 전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기간 중에 채용기간의 연장 제한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인천시규칙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인천시규칙 시행 당시 채용기간 중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종전 인천시규칙에 따라 채용기간의 연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 인천시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25일 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시규칙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이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 인천시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