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7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 | 2018.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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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북도 전주시 ㆍ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전주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주시장이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중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주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는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전주시장이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 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금전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판결 참조)
다음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전주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전주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