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76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 2018.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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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놀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놀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아목에서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약류의 사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흥시는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놀이(이하 “불꽃놀이”라 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시흥시가 일정한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경우에 이는 불꽃놀이를 하려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백사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에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수욕장법 제22조는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은 해수욕장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을 확성기에 의한 소음(제1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제2호),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제3호),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제4호)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꽃놀이에 의한 소음ㆍ진동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제25조에서는 시장 등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해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불꽃놀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다른 어떤 법령에서 불꽃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면,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