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7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 | 2018.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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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종전 조례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2013년 개정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한 2016년 제정 조례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하여 2013년 개정 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금정구조례 제116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부칙 제3조 등 관련) |
종전 조례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2013. 3. 15.)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2013년 개정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한 2016년 제정 조례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2013. 12. 31.)하여 2013년 개정 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종전 조례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2013. 3. 15.)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2013년 개정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한 2016년 제정 조례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2013. 12. 31.)하여 2013년 개정 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3. 15. 조례 제10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금정구조례”라 함)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16. 5. 10. 조례 제11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2013년 개정 금정구조례”라 함) 제7조 본문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하는 경우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2016. 5. 10. 조례 제1161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라 함) 제16조제2항 본문에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 금정구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2013. 12. 31.)하여 2013년 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제정 법률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그 경과조치 규정은 제정 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되고,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제16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보아 같은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되어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위탁계약 또는 재위탁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1회 체결하여 그 위탁기간이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에 만료된 경우 이는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1회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금정구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2013. 12. 31.)하여 2013년 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금정구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