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73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 2018.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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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당진시하수도조례”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제2호),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당진시물재이용조례”라 함)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당진시하수도규칙”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제2호),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 당진시물재이용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조례 “별표 6”에 따른 비율을 감면(제5호) 등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중수도등사용자”라 함)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당진시하수도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당진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모두라고 할 수 있고, 당진시하수도규칙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 6에 따른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한다면,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하여 감면의 대상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 별표 6에 따른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일응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에서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모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만 규정하고 있는 점, 당진시하수도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감액 대상에는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중수도등사용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 및 당진시하수도규칙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진시하수도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별로 감면하는 내용과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당진시하수도조례 및 당진시하수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