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6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8.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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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3호) 등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제7호),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주시장은 청주시의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반드시 매각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제2호),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제1호),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제2호),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리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청주시장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을 판단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령상 매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도 일반재산의 매각 여부에 관해서는 관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매입희망자의 신청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주시조례 제39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의미는 매각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 일반계약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