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64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8.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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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인지(「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2조제4항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인지(「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2조제4항 등 관련)?
개정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138호로 2015년 10월 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제주도조례”라 함) 제22조제3항에서는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제1호), 예산위원회 위원(제2호),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5년 10월 6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제주도조례”라 함) 제22조제4항에서는 지역회의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제1호),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제2호),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제주도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전 종전 제주도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일부터 2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종전의 법령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경과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입법목적, 주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10. 30. 의견제시 14-0229 참조)
살피건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은 조례 개정 전후로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조의 취지는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전 종전 제주도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지역회의 위원(이하 “기존 위원”이라 함) 중에서 개정 제주도조례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요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인 경우에 이러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위촉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의미를 개정 제주도조례에 따라 기존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것으로 보아 개정 조례의 시행일에 다시 임기가 시작한다고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 전후로 같은 내용의 임기와 연임 제한이 계속 있었으므로, 종전 제주도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보더라도 조례 개정 전후로 기존 위원이 임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거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제처 2012. 8. 3. 의견제시 12-0250 등 참조)
따라서, 기존 위원의 임기는 종전 제주도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