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1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14.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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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라도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라도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7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붙여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에서 개설등록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정통한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한 등의 조치의 시행에 적절히 관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3-0332 참조).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정 내용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에 대한 재량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이 국가시범사업 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가 되는 사업의 범위나 조건, 절차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조례안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