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94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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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기본조례와 다르게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관련)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양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례 상호간 또는 조례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광양시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조례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