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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87 요청기관 강원도 의회사무과 회신일자 2014. 10. 13.
안건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수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급수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하여 급수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2조제1호의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사업에 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는 수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업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고(제2조), 동해시의 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그 외에 달리 법령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동해시 조례에서도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 질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급수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바, 주민에 대한 복지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수설비 비용 지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법령이나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에는 세출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2조의 사업범위를 세출의 범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하여 급수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2조 각 호의 사업, 특히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급수시설 공사비용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는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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