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8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 | 2014.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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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등 |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법규 입법조례”라 함)로 통합 제정한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주민 개폐청구 조례 시행규칙”이라 함)을 폐지하고 통합 제정된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지, 주민 개폐청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되, 해당 규칙의 내용을 개별 다른 규칙에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 개폐청구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없이 제명변경만으로 정비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가능한 하나의 조례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면 입법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나누어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3개의 조례를 자치법규 입법조례로 통합 제정한 취지는, 용산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공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등 개별 단위 업무별로 구분ㆍ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ㆍ운영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제1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3장), 자치법규의 정비(제5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일련의 입법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제정된 자치법규 입법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이하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이라 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주민 개폐청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주민 개폐청구 조례 시행규칙의 제명 등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공포 및 발령, 주관부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하 “법제사무처리 규칙”이라 함)이 있는데, 입법 체계나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통합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입법예고, 공포 및 발령, 주관부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새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조례를 제정한 경우, 종전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은 폐지하고, 통합 제정된 자치법규 입법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규정 중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반영하고, 법제사무처리 규칙에는 그 외의 사항만을 두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