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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82 요청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회신일자 2014. 9. 5.
안건명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계획관리지역 중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같은 표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라목 및 카목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중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계획관리지역 중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같은 표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라목 및 카목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중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다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사목에서는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라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카목에서는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보령시조례”라 함) 제28조제24호 및 별표 24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물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합이 10호 미만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바, 이러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여, 같은 호 다목·라목·사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0 제2호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지역 사정에 따라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라목 및 카목의 위임에 따라 보령시에서는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령시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할 수 있는바, 보령시조례 별표 24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물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합이 10호 미만인 지역에는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계획관리지역 중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같은 표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라목 및 카목에 따라 보령시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중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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