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7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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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가. 계양구와 민간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
나. 계양구가 하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할 때 생활임금 지급여부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가점 등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양구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간위탁기관등”이라 함)의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해당 기관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기관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간위탁기관등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양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가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계양구의 부담으로 민간위탁기관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이러한 지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지급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4호에 따라 계양구가 생활임금 상당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위탁기관등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간위탁기관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상대방을 선정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여부를 선정기준의 하나로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이 조례안의 실질적인 취지는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하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임금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달리 생활임금과 같은 다른 임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생활임금의 지급여부를 선정기준의 하나로 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에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