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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5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4. 8. 28.
안건명 유골함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설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의 규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에서 공설봉안당 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공설봉안당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시공설 봉안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논산시조례”이라 함)에 제정하여 이에 따라 공설 봉안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논산시조례 제8조에서는 유골을 봉안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논산시규칙”이라 함) 별표 1을 개정하여 유골함의 규격을 상세히 규정하려 하는바, 논산시규칙에서 유골함의 규격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공설봉안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설봉안당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까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시규칙을 개정하여 유골함의 규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공설봉안당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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