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6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회신일자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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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가.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강북지역 치안협의회”와 별도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아니면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강북지역 치안협의회”를 명칭만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면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현재와 같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면서,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북소방서장, 도봉세무서장,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이하 “관내기관 단체장”이라 함)을 강북구조례안에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사무와 관련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강북구조례안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내기관 단체장을 강북구조례안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내 범죄예방과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유관 기관간 협조를 기하고, 협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북구조례안에서 관내기관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관내기관 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강북구조례안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강북지역 치안협의회”와 별도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강북지역 치안협의회”를 명칭만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든지에 상관없이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강북구조례안에서 관내기관 단체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강북지역 치안협의회”와 별도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비록 설치·운영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하다면 상호 협의하여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유관 기관간 협조차원에서 관내기관 단체장을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