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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67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4. 8. 28.
안건명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단에는 지방공사의 일부 규정들이 준용되는데, 제60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구미시조례”라 함)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미시조례 제11조의 구미시설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제도는 자연인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임명ㆍ고용ㆍ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각종 자격제도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의 유지를 통해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규정하되,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조례에서 임ㆍ직원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먼저, 임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6가지 유형의 결격사유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미시조례에서 전ㆍ현직 공무원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미시조례에서 전ㆍ현직 공무원을 직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조례에서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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