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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62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4. 8. 22.
안건명 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질의요지



    2014. 5. 8.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가 해당 감면대상을 다시 규정하려 하는데,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적용례를 두는 외에, 이미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준 경우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외에 이미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부칙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2014. 5. 8. 경기도용인시규칙 제7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1)에서 “천재지변(제1호),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제2호),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제3호), 제5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제4호),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제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른 감면범위를 적용한다(제7호)”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 5. 8. 일부개정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현행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구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안 질의를 보면 구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된 감면대상(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을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시 규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2014. 5. 8.로 소급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규정하는 외에 이미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칙을 따로 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하려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에서 감면대상자에 관한 개정규정을 2014. 5. 8.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현행 시행규칙상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2014. 5. 8.부터 소급하여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이라도 해당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미 감면 받은 경우를 위하여 부칙에서 별개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각주)-----------------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감면의 절차나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 외에 규칙으로 감면대상을 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용인시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호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용인시조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로 다른 위임근거를 가진 내용을 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입법적으로는 용인시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은 각각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