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58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4. 8. 26.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주차구획선 내 불법적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관련 회신 공문[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2716(2014. 4. 24.))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도로법」 제45조(현행 제75조)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준용도로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로법」 제45조(현행 제75조)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애물을 쌓아놓은 노상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 회신 공문에 따른다면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되어 「도로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부평구 조례”라 함] 제2조제1항의 도로의 정의규정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상위법령상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조례에서 상위법령이나 상위법령의 해석과 다르게 그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로법」 제2조제1항에서 도로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평구 조례 제2조제1항의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같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는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으로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부평구 규칙”이라 함) 별표 1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무단점유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도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부평구 규칙 개정안에서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 1과 달리 주차구획선 내 불법적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는 무단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부평구 규칙 개정안에서는 주차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규칙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