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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37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4. 7. 16.
안건명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에서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 해당 개정조례의 시행일부터 개정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시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시행일을 인사발령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발령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법령의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령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나 ‘장래 발생이 확실하더라도 그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시행일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시행일로 정하려는 “인사발령한 날”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조례의 시행일이 인사권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시행일을 인사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인사발령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순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 시행일이 되는 “인사발령한 날”이 누구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날을 말하는지 또는 어떤 직위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날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워서 “인사발령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발령한 날”을 조례의 시행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