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3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회신일자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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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2. 7. 9.부터 2014. 3. 28.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2014. 4. 1.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2. 7. 9.부터 2014. 3. 28.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2014. 4. 1.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1회 역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자가 위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후에 “연이어” 2회 이상을 위원장으로 취임할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한번만 연임하여 수행한 후에 다른 사람이 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 후 종전에 한번 연임된 사람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2. 7. 9.부터 2014. 3. 28.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2014. 4. 1.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