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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33 요청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회신일자 2014. 7. 16.
안건명 의성문화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의성문화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의성군조례안”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의성군수가 의성문화원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의성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이하 “의성문화원 기금”이라 함)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성문화원 기금의 재원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성군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이 아닌 의성문화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조례로 그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의성군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여 각종 지방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을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인바, 의성군조례안에서 의성문화원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의성문화원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에 한정되므로 의성문화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의성군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성군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의성군조례안에서 의성군이 의성문화원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화원장의 책무(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운용계획(제12조 및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문화원 지원·육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의성문화원의 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의성군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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