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31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14. 7. 17. |
---|---|---|---|---|---|
안건명 |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의 확대 운영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2조제1호 관련) |
부천시 시책의 일환으로 예상치 못한 우천 시 방문 민원인에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부천시에서 민원인에게 우천 시 우산을 무료로 빌려준 후 3일 이내 반납하도록 하는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를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에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안은 부천시에서 민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우천 시 방문 민원인에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3일 이내 반납하도록 하는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를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이하 “부천시 조례”라 함)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부천시에서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장소가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인데, 부천시 조례에서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원미보건소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직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정레포츠센터는 같은 조례 제2조제2호,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의 사업소인 문화기획단의 체육진흥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되어있으며, 부천식물원 역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의 사업소 중 푸른도시사업단의 공원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되어있으므로 부천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는 직속기관 또는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므로 부천시 조례에서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은,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 외에 다른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도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부천시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게 되면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에서는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 및 상담 등”도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조례 제2조제1호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여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 “원미보건소, 부천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에서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 제공만을 위해 부천시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 설치 장소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