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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95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4. 4. 24.
안건명 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지원)에서는 경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조문의 근거로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률을 삭제하려는 경우 조례의 개정방식 중 전부개정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일부개정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방식은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과 일부개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② 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경산시조례를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어떤 개정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경산시조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조례 제1조(목적)와 제3조(지원)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경산시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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