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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81 요청기관 충청북도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4. 7.
안건명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가. 민간수탁기관(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시(市)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제정 예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시(市)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면 제천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고, 특히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할 정보 외에 공개할 정보를 선택할 권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귀 의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이하 “회의록등”이라 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신청이 있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적 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와 관련되므로 그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 후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1)의 취지에 따를 때,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정보 외에 다른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할지는 공공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민간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등’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조례로 회의록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장” 즉 제천시장이 공개할 정보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면 제천시장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없는 정보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공개할 정보를 정할 권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게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록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의 나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검토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등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그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각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