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60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회신일자 | 2014. 3. 14. |
---|---|---|---|---|---|
안건명 |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을 개정하여 하부행정기관에 「농지법」 제57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른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사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여야 하는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를 고발하는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해당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시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명문으로 나타내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여야 하므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된 사무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서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에 대한 고발하는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를 고발하는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고소권자나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52조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자를 관청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할 때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자에 대한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하부행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모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자를 발견할 경우 고발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자를 고발하는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이 사무를 위임할 수는 없고, 고발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