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4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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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전직 구의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결산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전직 구의원을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아 결산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직 구의회 의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검사위원을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귀청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직 구의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에 해당되어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직위나 직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사안에 따라 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악구조례에서 검사위원을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예산ㆍ결산 업무에 관하여 그 정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관악구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