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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45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회신일자 2014. 2. 27.
안건명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3항에서는 영암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체험장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은 영암군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체험장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또는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체험장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체험장조례 제5조제6항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목재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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