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41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4.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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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관련) |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무죄 및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대상을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원범위, 지원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귀 청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무죄 및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원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노조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도록 한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 대상을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지원대상도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공소기각결정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 등]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3제1항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