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34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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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침과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범위를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개정(2014. 3. 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여수시가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지원주체에 따라, 즉 국가(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여수시)는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각각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가 달라 집행상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한다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범위를 일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여객선 운임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운임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여수시민 등이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운임조례”라 한다)에 따라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임지침(2014. 3. 1. 시행)에서는 ‘도서에 주민등록 또는 차량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도서민1)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로 규정하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운임조례에서는 ‘도서민2)이 여수시 관할 도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객선 운임 지원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해운법」 제4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률 모두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운임지침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해양수산부의 지침으로, 운임지침 제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도서민들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임조례는 운임지침과는 달리 제1조 목적에서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법률에서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운임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이 두 법률이 운임조례의 상위법령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급부행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운임조례는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운임은 여수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지원주체를 여수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지원주체에 따라, 즉 국가(해양수산부)는 운임지침에 따라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여수시)는 운임조례에 따라 여수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각각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운임지침에 따라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임지침과 운임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가 달라 집행상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한다면 운임지침과 운임조례의 지원 범위를 일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여수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