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3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14.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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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는지 여부(「김제시 건축 조례」 제28조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상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례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김제시 건축 조례」에서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하려는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입법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김제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김제시 건축 조례」에서 직접 정하지 못하고, 위에서 제시한 경우 등과 같이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대상 건축물을 정할 때의 일정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에서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김제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김제시 건축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 ‘수시점검의 방법 등 절차’라 할 것이므로 「김제시 건축 조례」 개정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