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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3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4. 2. 1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바 “시장은 오수발생계획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함) 제9조제1항(단서 제외)에서는 중수도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인 시설물 및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이 중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시설물을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하고, 제7호에서는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중수도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로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재이용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만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신축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민간이 신축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 질의를 보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함) 제6조에서 ‘오수발생계획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중수도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로 정하려고 하는바, 해당 시설물이 물재이용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라면 서울시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조례안에서 중수도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을 “오수발생계획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 먼저 이 경우에도 시설물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제한은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조례에서는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물(이하 “시행령 상의 시설물”이라 함) 외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특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오수발생계획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시행령 상의 시설물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특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할 사항은 “시설물”이 되어야 할 것인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개념이 아닌 건축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법령의 위임형식에 맞도록 시장을 주어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시설물은 ------인 시설물로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차용해 온 근거 법령을 밝혀 줄 필요가 있는바, “오수발생계획량”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 법조문을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수발생계획량”이라는 용어가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수 발생량”을 인용하여 “예상되는 오수 발생량”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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