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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5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3. 8. 29.
안건명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나.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따른 고려인주민은 포괄적으로 외국인 주민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내용과 유사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을「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근거법령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이하 “고려인주민 조례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제1조)으로, “고려인주민”이란 고려인동포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제2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고려인동포”는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고려인주민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고려인주민”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고려인주민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이하 “외국인주민 조례”라고 한다)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외국인 주민”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하고(제2조),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의 지원사업을 하며(제6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단체를 지원(제12조)하고, 세계인의 날을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전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로서 제정된 외국인주민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 중 고려인 주민만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중 특정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일반적 적용대상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고려인주민 조례안은 기존의 ‘외국인주민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즉 이렇게 기존 조례와의 차별성이 없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례집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므로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고려인주민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고려인에 대하여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들어 고려인주민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고려인주민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려인주민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지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 주민만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외국인주민 조례 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특별한 목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귀청에서는 고려인주민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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