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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51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3. 8. 22.
안건명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은?

  • 의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부칙(제3659호, 2013. 7. 26. 공포, 8. 1. 시행)을 개정하여 같은 조례의 개정규정 시행일(2013. 8. 1.)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개정 이전 이율을 따르도록 하려는 경우라면, 같은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2013년 7월 31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3퍼센트, 기타 사업은 4퍼센트로 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구체적인 개정문 작성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채권의 이율을 종전에 연 2.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인하하고(제6조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상ㆍ하수도 사업의 경우 연리 3퍼센트, 기타 사업의 경우 연리 4퍼센트로 하던 것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리 3퍼센트로 인하하도록(제10조제1항) 개정하면서, 이 개정규정은 2013. 7. 26. 공포되고 2013. 8. 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채권의 상환 및 이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두면서 융자금의 이율에 관해서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부칙(제3659호, 2013. 7. 26.)을 개정하여, 같은 조례 개정규정의 시행(2013. 8. 1.)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하여 조례 개정 이전의 이율(상ㆍ하수도 사업의 경우 연리 3퍼센트, 기타 사업의 경우 연리 4퍼센트)이 적용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신규로 융자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인하된 이율(사업과 관계없이 연리 3퍼센트)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려는 경우의 개정문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조문위치와 관련하여 부칙(제3659호, 2013. 7. 26.)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현행 부칙 제2조의 채권의 상환 및 이율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융자금 이율의 개정규정의 조문 위치상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부칙 제2조의 제목이 “경과조치”이므로 같은 조에 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제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이 표현하지만,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칙의 시행일이 있고, 부칙을 개정하는 규정의 시행일도 있게 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게 되면 “종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날짜와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면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2013년 7월 31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3퍼센트, 기타 사업은 4퍼센트로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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