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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48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3. 8. 19.
안건명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부천시조례안 제6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3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7항 및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법」 제43조의3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의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