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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38 요청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회신일자 2013. 8. 8.
안건명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련)
  • 질의요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 지원 등과 같이 전출하는 일반회계 재원의 용도를 한정하여 전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편성원칙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의 효율적 사업운영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일부를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 지원 등으로 한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 지방재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국가의 예산, 결산 및 기금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입·전출을 허용하고 있고, 매년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경상이전 그룹 중 전출금이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섬진강기차마을 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 지원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 조례에서 직접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지방재정법」제34조)과,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전출되는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 지원 등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편성원칙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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