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3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3.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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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 시설부지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구분하여 건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일부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적용해야하는 건폐율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지역 내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 현행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고 함)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부지매입비용,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조례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1호에서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별표에서는 시설부지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면적 산정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요청한 행정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장소는 자연녹지지역에만 있고,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리설 설치 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진주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착공 당시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진주시조례 별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진주시장이 아직 납부금액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진주시장의 납부금액 미통보가 사업자의 납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모두 자연녹지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진주시조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일부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적용해야하는 건폐율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