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3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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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사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광역시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천광역시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권한을 갖는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여기에는 인천광역시장이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로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느냐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제13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제16조), 청소년치료ㆍ재활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제32조) 등 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주체를 광역시장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광역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호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장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것인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및 제19조에서 각각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교육적 선도 실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소관 사무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사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광역시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천광역시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권한을 갖는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