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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3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회신일자 2013. 8. 2.
안건명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 질의요지



    「강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부정 수령한 여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정하려는데, 가산징수액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따르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르면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의견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산징수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징수액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표준안을 따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제5조제1항에서는 ‘환수하는 외에’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 그 부정수령한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환수하는 외에’라는 문구가 없어 환수할 금액의 총액이 부정 수령액의 2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의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를 규정한 취지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징벌적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징수함으로써 부당 수령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인 바, 「공무원여비규정」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에서 조제목을 “가산징수”라고 하고 있고,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문언적 의미로 볼 때 환수하여야 할 총액은 부정 수령액의 2배가 아니라 부정 수령액외에 가산되는 금액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서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등의 법령 조문의 문언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보충한 것에 불과하고, 환수하여야 할 총액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등의 규정에 따른 금액과 동일하므로 표준안을 따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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