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3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3.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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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시장(市長) 등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의 공동처리’라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인회’를 특정하는 것 역시 상인회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상인, 상인회 등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결유지’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고도 함)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市長) 등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시장(市長) 등은 관리자 등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市場)·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상인회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제1호),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는 상업시설 관리업무(제5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市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는 시장(市場)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제1호) 등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市長) 등은 해당 시장(市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1)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인회나 상인조직(제2항제1호) 등의 자 중에서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제1항제2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순천시조례”라 함) 제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市長)은 관리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시장(市長)이 정하여 통보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1호),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제2호),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제3호), 기타 시장(市長)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제4호)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4제1항에서는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市長)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자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조례에 제5조의3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려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신설하려는 순천시조례안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시장(市長)이 상시적으로 ‘상인’에게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조례로써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식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청결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상인, 상인회, 상인연합회, 시장관리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조례안에서 시장(市長) 등이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인회’를 특정하여 규정한다면, 이 역시 상인회가 관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및 순천시조례 제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르더라도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관리자등에게 시장(市場)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인, 상인회, 상인연합회, 시장관리자 중 어떤 자가 관리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의 공동처리’라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인회’를 특정하는 것 역시 상인회가 관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순천시조례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상인, 상인회 등이 관리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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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