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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23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13. 8. 2.
안건명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에 법인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제3조)

    나.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 입장하는 특정 사람에게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제7조제2항)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정관에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등을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이하 “재즈센터지원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의 실질적 출연자로서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향후 공익법인의 정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 등을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 등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 수준을 높이고 청소년 및 지역민의 복지와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정관」 제3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명칭(제1조),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사업(제4조)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즉 명칭(제2조), 정관(제3조), 사업(제4조), 사단법인 청소년재즈센터의 수익사업(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감면(제7조), 사업연도(제11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재즈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