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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90 요청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3. 7. 1.
안건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 의견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안 행동강령”이라고 함)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청에서는 이 사안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립 유치원,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사립 유치원,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1개월 이상 고용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안 행동강령의 적용을 확대하려고 하는바, 이렇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 사안 행동강령에 위임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외에도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4조에서는 ‘이 영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안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법제처 2013. 4. 2. 회신 해석13-0043 참조), “공무원”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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