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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43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회신일자 2013. 5. 16.
안건명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목적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례 개정 방식에 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일부개정 방식, 전부개정 방식 및 폐지·제정 방식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문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전부개정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입법권자가 어느 방식을 취할지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이나 폐지·제정 방식을 취합니다. 대체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목적 조항이 바뀌어도 조례 개편이 전면적인 수준에 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을 취합니다.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 후에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시되, 목적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제사랑상품권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목적 조항 외에 개정되는 조문의 수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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