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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41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3. 5. 16.
안건명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지사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또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의 북한이탈지역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나. 만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의 권한을 고양시장에게 재위임한다면, 고양시 규칙으로 해당 조문에 규정된 북한이탈지역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된 북한이탈지역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로 귀 청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고양시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 사무는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이므로 고양시의 규칙으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서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귀 청에서 북한이탈지역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해당 사무의 성격 및 위임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통일부 장관’의 거주지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는 이러한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사무는 통일부 장관이 행하는 국가 사무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이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에 의해 해당 권한을 재위임 받아야 할 것인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비롯한 다른 경기도 규칙들에서는 해당 권한을 귀 청에 재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귀 청은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은 귀 청이 아닌 경기도지사에 속하므로, 귀 청은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고양시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 사무는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이므로 고양시 규칙으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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