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80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13.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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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항 관련) |
리ㆍ반 설치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되었는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행정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기존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분리된 행정리에 각각 이장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해당 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리 전 리의 이장이 분리된 행정리 중 한 개 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의 이장이 될 수는 있으나, 주소지가 아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다른 행정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 촌락으로 이루어진 리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하여 두 개의 리로 분리하여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분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에서는 행정리에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리 이장의 자격요건을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고, 이외에 거주나 주소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래 분리되기 전 리의 이장으로서 분리된 두 개의 행정리 중 하나의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게 된 사람이 분리된 두 개 행정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기존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분리된 행정리에 각각 이장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해당 행정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각각의 행정리에는 각 행정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장이 한 명씩 각각 임명되어야만 한다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리 전 리의 이장이 분리된 행정리 중 한 개 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이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의 이장이 될 수 있을 뿐, 주소지도 아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다른 행정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