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76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3. 3. 20.
안건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지급 시기(「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차후 추경예산안 편성·의결을 통해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을 확보할 경우,

    가. 증액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몇 월분 수당부터이며, 그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나. 신설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몇 월분 수당부터이며, 그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3. 2. 13. 조례 제5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조례”라 함)에서는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함)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도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이하 “유족수당”이라 함)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바(제4조제1호), 이러한 수당을 조례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그 지급일을 매달 10일로 한다는 내용은 개정되기 전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2. 31. 조례 제39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전조례”라 함)와 동일합니다.

    사안은 개정조례에 따른 참전수당 인상분 및 신설된 유족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2월 분 수당의 지급일(2월 10일)을 지나 개정조례가 공포·시행(2월 13일)되었는바, 2013년 2월분의 참전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시 개정조례와 개정전조례 중 어느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및 조례 규정상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개정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다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고, 개정조례 제7조제3항에서 “명예수당1)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월 초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의 수당을 그 달의 10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매달 10일로 설정된 지급일은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상 설정된 지급날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2월 13일에 개정조례가 시행되었다면 2월분의 수당지급부터 개정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사안의 참전수당과 유족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은 창원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예산안에 기재된 산출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액 산출기준액의 범위에서가 아닌 “해당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총액의 범위에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예산에 계상(計上)된 이상 개정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상된 예산 총액이 개정전조례의 수당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급 도중 해당 항목의 계상된 예산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 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에 따라 증액된 참전수당은 2013년 2월분 수당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지급일이 지난 2013년 2월분 및 3월분의 참전수당이 이미 개정전조례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차액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조례에 따라 신설된 유족수당도 2013년 2월분 수당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창원시의 2013년도 예산에 유족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유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예산이 확보된 달의 수당뿐만 아니라 2013년 2월분 수당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직전 월의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
    참전수당과 유족수당을 모두 일컬음

    각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