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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75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3. 3. 1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점용료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도 등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와 같이 도로점용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바, 법률의 위임 없이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10조에서 점용료 등을 포함하여 도로점용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해당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도로법」 제41조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 공개 규정이 범죄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당사자들의 권리 혹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하급심 결정(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단지 체납자들에 대해 사실상의 간접적인 불이익만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명단 공개로 인하여 체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경기도조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국한되는 것일 뿐(법제처 2012. 9. 3. 회신 의견12-0271 참조) 간접강제 등 징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까지 확대될 수는 없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점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도로법」 제41조제3항의 위임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을 그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바, 법률의 위임 없이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조례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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