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74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회신일자 | 2013.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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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관련) |
직업상 등 사유로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직업상 등 사유로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고창군조례”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창군 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조제2항에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제1호),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둘째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창군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창군조례 제3조제1항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산한 둘째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는 물론, 부 또는 모 중 어느 일방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신생아의 부 또 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제1호),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지원요건인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다른 일방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둘째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청의 입법의도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모가 직업상 등의 사유로 전출하여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거주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여 조례해석상 지급요건의 의미가 입법취지에 맞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