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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7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3. 3. 7.
안건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수탁자 선정 관련(「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제7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에 포함하는 경우에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제7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설사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먼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이하 “청소년수련관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제1호) 등 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해운대구청장은 수련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조례 제3조제7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에 포함하려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구청장 등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민간위탁조례에 규정된 공개모집(제5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제6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청소년문화의집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운영기간, 경비의 지원, 운영수지의 결산, 시설물의유지관리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공개모집(제5조), 수탁기관선 정심사위원회(제6조) 심사 등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운대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조례상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설치 혹은 운영위탁이 각각 별개의 별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소년수련관조례의 ‘업무 및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근거와 위탁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질의내용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조례 제3조제7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동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이 각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절차를 당연히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규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조례 제3조제7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설사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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