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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7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3. 3. 8.
안건명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재원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아니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법률상의 목적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주차장·도로·여객터미널·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외의 교통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와 같이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범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을 넘어선 전체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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