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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68 요청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회신일자 2013. 3. 11.
안건명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제5항의 위임조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취지를 살려 여성의 위원회 구성에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하거나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개정하려는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을 여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윈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30조제2항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촉 요건으로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주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에서 정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요건과 다르게 공주시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에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자격 요건을 읍장·면장·동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적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제8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주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을 근거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에 없는 성별 기준을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살핀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면 의무적으로 여성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인원의 여성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의 위임조례로서 공주시조례안 제4조제1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취지를 살려 여성의 위원회 구성에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하거나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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